지속가능한 도시와 부동산개발
[Note #1] 일반상업지역에서 일조권 침해? 본문
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다.
민원 주체는 길건너 위치한 오피스텔 관리단이었는데,
주 내용은 지금 공사중인 오피스텔이 본인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.
일조권: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
부동산개발에서 인근 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민원은 꽤나 큰 골칫거리이다.
때문에 미리 발생 가능한 민원들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놓고,
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에 선반영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.
물론 일조권은 주거단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다.
다만, 해당 민원이 전용주거지역에서 발생했으면 정말 조심스럽게 대처할 문제이긴 하나(아래 기사 참고)
일반상업지역일 경우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.
일조권과 관련된 [건축법 시행령] 제86조에 따르면
전용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
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각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제하고 있다.
즉, 원칙적으로 일반상업지역은 건축법상의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.
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, 위 민원을 넣은 옆오피스텔은 일조권 침해 대상이 아니었다.
다만, 관련 근거법을 알고 있더라면 자칫 사업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민원에
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.